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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평택시 수도급수 조례
자치법규종류 C0001시행일자 2023.08.03공포일자 2023.08.03지자체 경기도 평택시
평택시 수도급수 조례은(는)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3.08.03입니다. 아래에서 평택시 수도급수 조례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별표·서식
- 별표1~별표3서식 제1호
부칙
20230803
부칙 (1995.05.10. 조례 제113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칙 (1995.12.02. 조례 제181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규정) 이 조례는 시행일 이후 고지분부터 적용한다.부칙 (1997.01.16. 조례 제2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09.01. 조례 제267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이후 고지분부터 적용한다.부칙 (1997.11.19. 조례 제272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급수 공사비 전액제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거 급수공사를 신청한 자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칙 (1999.01.18. 조례 제379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이후 고지분부터 적용한다.부칙 (1999.08.23. 조례 제417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조례 시행당시 발생한 권리의무의 승계 및 요금납부의 연대책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2000.03.08. 조례 제446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조례는 시행일 이후 고지분부터 적용한다.부칙 (2000.12.01. 조례 제5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11.05. 조례 제590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에 의한 수도요금은 2003년 1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부칙 (2006.12.29. 조례 제818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조례에 따라 인상된 상수도요금은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7.12.28. 조례 제857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개정) 「평택시 하수사용조례」제16조 중 “100분의 5”를 “100분의 3”으로 한다.
③ (가산금에 관한 경과조치) 제13조제2항 및 제36조의 가산금 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고지되는 급수공사비와 수도사용요금 및 급수장치손료에 대한 가산금부터 적용한다.부칙 (2010.05.11. 조례 제9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06.15. 조례 제 107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신청·신고 및 그 밖의 처분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제3조(요금에 관한 적용례) 제4장(제21조부터 제36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요금부터 적용한다.부칙 (2015.7.31. 조례 제12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04.26. 조례 제154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가산금의 적용례) 이 조례 제28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납기분부터 적용한다.부칙 (2018.08.07. 조례 제15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4.9. 조례 제181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35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4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부칙 (2020.11.6. 조례 제189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35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1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부칙 (2020.12.18. 조례 제19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2.15. 조례 제208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22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7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부칙 (2022.11.17. 조례 제219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부칙 (2023.8.3. 조례 제2282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평택시의회 정책 아이디어 공모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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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수도급수 조례 자주 묻는 질문
Q. 평택시 수도급수 조례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평택시 수도급수 조례의 소관기관은 경기도 평택시입니다.
Q. 평택시 수도급수 조례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평택시 수도급수 조례의 시행·발령일은 2023.08.03입니다.
Q. 평택시 수도급수 조례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평택시 수도급수 조례은(는) C0001에 해당하는 자치법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