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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평택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자치법규종류 C0001시행일자 2025.08.06공포일자 2025.08.06지자체 경기도 평택시
평택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은(는)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5.08.06입니다. 아래에서 평택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별표·서식
- [별지 제1호서식] 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감면 자료 제공 신고서서식 제1호
- [별지 제2호서식] 체납자 은닉재산 및 숨은 세원 신고서서식 제2호
- [별지 제3호서식] 제공(신고) 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서식 제3호
- [별지 제4호서식]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신청서서식 제4호
- [별지 제4호서식 부표 1]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 발굴 징수내역서식 제5호
- [별지 제4호서식 부표 2] 과년도 체납액 징수내역서식 제6호
- [별지 제5호서식] 탈루세액 등 제보 포상금 지급대장서식 제7호
- [별지 제6호서식]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대장서식 제8호
- [별지 제7호서식] 숨은 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서식 제9호
- [별지 제8호서식]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서식 제10호
부칙
20250806
부칙 (1995.05.10. 조례 제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01.10. 조례 제2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08.14. 조례 제782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부칙 (2007.06.19. 조례 제827호, 평택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09.30. 조례 제1000호,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2011.02.25. 조례 제10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07.19. 조례 제1095호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2015.6.9. 조례 제1259호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략
⑦ 평택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기획재정문화국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⑧ 부터 (21)까지 생략부칙 (2017.06.29. 조례 제1422호 평택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평택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지방세법 시행령」제29조”를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로 한다.제9조제3항 중 “「지방세법 시행령」제39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로 한다.
② ·
③ 생략부칙 (2020.6.5. 조례 제1822호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6개월이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 략
⑦ 평택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항만경제국장”으로, “세정과장”을 “징수과장”으로 하고, 제7조제1항 중 “세정과장”을 “징수과장”으로 한다.
⑧ ~ ㉚ 생 략부칙 (2020.12.18. 조례 제1903호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 략)
⑦ 평택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기획항만경제국장”을 “기획항만경제실장”으로 한다.
⑧ ~
⑪ (생 략)부칙 (2023.8.3. 조례 제22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08.06. 조례 제25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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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자주 묻는 질문
Q. 평택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평택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의 소관기관은 경기도 평택시입니다.
Q. 평택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평택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의 시행·발령일은 2025.08.06입니다.
Q. 평택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평택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은(는) C0001에 해당하는 자치법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