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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평택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자치법규종류 C0002시행일자 2022.07.13공포일자 2022.07.13지자체 경기도 평택시
평택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은(는)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2.07.13입니다. 아래에서 평택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별표·서식
- 별표1 ~ 별표2서식 제1호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서식 제2호
부칙
20220713
부칙 (1995.05.10. 규칙 제51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에 지정된 대행업자는 이 규칙에 의거 지정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4.7.23. 규칙 제59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대행업자는 이 규칙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보며, 그 지정기간은 종전의 규칙에 따라 남은 기간으로 한다.부칙 (2022.7.13. 규칙 제80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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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자주 묻는 질문
Q. 평택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평택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의 소관기관은 경기도 평택시입니다.
Q. 평택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평택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의 시행·발령일은 2022.07.13입니다.
Q. 평택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평택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은(는) C0002에 해당하는 자치법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