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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평택시 비위공직자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자치법규종류 C0002시행일자 2018.12.18공포일자 2018.12.18지자체 경기도 평택시

평택시 비위공직자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은(는)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18.12.18입니다. 아래에서 평택시 비위공직자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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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81218 부칙 (제정 2006.01.11. 조례 제42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시행 이후 최초로 접수한 의원면직 신청건부터 적용한다.부칙 (2018.12.18. 규칙 제702호 평택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및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702

평택시 비위공직자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자주 묻는 질문

Q. 평택시 비위공직자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평택시 비위공직자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의 소관기관은 경기도 평택시입니다.
Q. 평택시 비위공직자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평택시 비위공직자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의 시행·발령일은 2018.12.18입니다.
Q. 평택시 비위공직자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평택시 비위공직자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은(는) C0002에 해당하는 자치법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