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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평택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종류 C0001시행일자 2024.02.20공포일자 2024.02.20지자체 경기도 평택시

평택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은(는)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4.02.20입니다. 아래에서 평택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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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240220 부칙 (2013.7.30. 조례 제 11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19. 조례 제1231호,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하 생략>제2조·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평택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2항 중 “「평택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⑪ 부터 (26)까지 생략부칙 (2018.08.07. 조례 제1559호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35) 생 략(36) 평택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5항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37) ~ (103) 생 략부칙 (2019.6.28. 조례 제1663호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협약체결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14)생 략(15)평택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1항 중“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16)~(46)생 략부칙 (2022.11.17. 조례 제2192호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1)~(37) 생략(38)평택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평택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39)~(136) 생략부칙 (2024.2.20. 조례 제2348호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공공위탁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추진하고 있는 공공위탁 사무와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민간위탁 사무의 처분, 절차, 협약, 그 밖에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26)생략(27)평택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1항 중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28)~(80)생략 2348

제개정이유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에 따른 개정

평택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자주 묻는 질문

Q. 평택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평택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의 소관기관은 경기도 평택시입니다.
Q. 평택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평택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발령일은 2024.02.20입니다.
Q. 평택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평택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은(는) C0001에 해당하는 자치법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