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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평택시 보건진료소진료수가 조례
자치법규종류 C0001시행일자 2023.08.03공포일자 2023.08.03지자체 경기도 평택시
평택시 보건진료소진료수가 조례은(는)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3.08.03입니다. 아래에서 평택시 보건진료소진료수가 조례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칙
20230803
부칙 (1995.05.10. 조례 제1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09.29. 조례 제747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료비 납부 또는 납부하여야 할 진료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다른 조례의 개정) 「평택시 보건소수가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제4호“광주민주유공자”를 “5.18민주유공자”로 하고,“고엽제후유증환자”를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 한다.부칙 (2008.09.30. 조례 제891호, 평택시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06.10. 조례 제1145호,평택시 헌혈 및 장기·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평택시가 장기등록기관으로 지정되기 이전 타 등록기관에 등록한 시민에 대하여도 제13조에서 정한 예우를 할 수 있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평택시 보건소수가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5.「평택시 헌혈 및 장기·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인체조직 기증 등록자
② 「평택시 보건진료소진료수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3.「평택시 헌혈 및 장기·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인체조직 기증 등록자
③ 「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5호를 제6호로, 제6호를 제7호로 하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5.「평택시 헌혈 및 장기·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인체조직 기증 등록자와 기증자 본인 소유의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 1대에 대해 주차요금의 50%를 감면할 수 있다.부칙 (2023.8.3. 조례 제2282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평택시의회 정책 아이디어 공모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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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보건진료소진료수가 조례 자주 묻는 질문
Q. 평택시 보건진료소진료수가 조례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평택시 보건진료소진료수가 조례의 소관기관은 경기도 평택시입니다.
Q. 평택시 보건진료소진료수가 조례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평택시 보건진료소진료수가 조례의 시행·발령일은 2023.08.03입니다.
Q. 평택시 보건진료소진료수가 조례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평택시 보건진료소진료수가 조례은(는) C0001에 해당하는 자치법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