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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평택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 관리 조례
자치법규종류 C0001시행일자 2021.12.15공포일자 2021.12.15지자체 경기도 평택시
평택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 관리 조례은(는)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1.12.15입니다. 아래에서 평택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 관리 조례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별표·서식
- 별지제1호서식~별지제3호서식서식 제1호
- 별표1서식 제2호
- 별표2서식 제3호
부칙
20211215
부칙 (1996.04.19. 조례 제198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등)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평택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는 폐지하고 그 소관자금은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의 소관계정으로 이입 조치한다.부칙 (2000.08.30. 조례 제4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06.29. 조례 제1426호 개인정보 정비를 위한 「평택시 수난구호 및 예방활동 참여자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2018.12.18. 조례 제1611호 평택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및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9.25. 조례 제185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의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자금을 융자받아 상환 중인 융자 건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시행 후 처음으로 발생하는 이자분부터 개정된 이율을 적용한다.부칙 (2021.12.15. 조례 제20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62
평택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 관리 조례 자주 묻는 질문
Q. 평택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 관리 조례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평택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 관리 조례의 소관기관은 경기도 평택시입니다.
Q. 평택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 관리 조례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평택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 관리 조례의 시행·발령일은 2021.12.15입니다.
Q. 평택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 관리 조례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평택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 관리 조례은(는) C0001에 해당하는 자치법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