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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평택시 무형유산 보존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자치법규종류 C0002시행일자 2025.03.01공포일자 2025.03.01지자체 경기도 평택시

평택시 무형유산 보존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은(는)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5.03.01입니다. 아래에서 평택시 무형유산 보존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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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서식

  • [별표 1] 무형유산 장학생 인원 및 장학금 지급기준서식 제1호
  • [별표 2] 무형유산 전수장학생의 선발연령서식 제2호
  • [별표 3] 전승지원금 등 지급기준서식 제3호
  • [별지 제1호서식] 무형유산 전수장학생 추천서서식 제4호
  • [별지 제2호서식] 서약서서식 제5호
  • [별지 제3호서식] 전승활동일지서식 제6호

부칙

20250301 부칙 (제정 2006.03.02. 규칙 제42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9.05.15. 규칙 제49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9.12.31. 규칙 제51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3.09.17. 규칙 제58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7.11.20. 규칙 제67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9.11.18. 규칙 제724호)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4.2.29. 규칙 제83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평택시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3 중 “문화재지표조사”를 “매장유산지표조사”로 한다. ② 평택시 박물관 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6호 중 “「문화재보호법」제75조”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5조”로, “문화재매매업자”를 “문화유산매매업자로”로 한다.별지 제12호서식 중 “문화재지정”을 “문화유산지정”으로 한다. ③ 평택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 중 “문화재관리학”을 “문화유산관리학”으로 한다.별표 6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별표 6의 3 중 “문화재전문요원”을 “국가유산전문요원”으로, “문화재와 관련한 기관”을 “국가유산과 관련한 기관”으로 한다. ④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4 중 “지정문화재”를 “지정문화유산”으로, “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으로,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부칙 (개정 2025.03.01. 규칙 제85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858

제개정이유

- 전승활동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전승지원금 대상자의 연습시간을 축소하고 이에 따른 전승지원금 지급기준을 조정하며, 각종 근로자성을 표현하는 용어 및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

평택시 무형유산 보존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자주 묻는 질문

Q. 평택시 무형유산 보존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평택시 무형유산 보존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의 소관기관은 경기도 평택시입니다.
Q. 평택시 무형유산 보존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평택시 무형유산 보존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의 시행·발령일은 2025.03.01입니다.
Q. 평택시 무형유산 보존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평택시 무형유산 보존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은(는) C0002에 해당하는 자치법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