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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평택시 주소정보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종류 C0001시행일자 2024.05.17공포일자 2024.04.01지자체 경기도 평택시

평택시 주소정보에 관한 조례은(는)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4.05.17입니다. 아래에서 평택시 주소정보에 관한 조례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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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240401 부칙 (2021.5.28. 조례 제197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평택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부칙 (2022.3.2. 조례 제21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04.01. 조례 제2371호 평택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12)생략(13)평택시 주소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5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14)~(20)생략 2371

제개정이유

평택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

평택시 주소정보에 관한 조례 자주 묻는 질문

Q. 평택시 주소정보에 관한 조례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평택시 주소정보에 관한 조례의 소관기관은 경기도 평택시입니다.
Q. 평택시 주소정보에 관한 조례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평택시 주소정보에 관한 조례의 시행·발령일은 2024.05.17입니다.
Q. 평택시 주소정보에 관한 조례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평택시 주소정보에 관한 조례은(는) C0001에 해당하는 자치법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