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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평택시 농업경쟁력 제고 기금 운용 조례

자치법규종류 C0001시행일자 2025.10.02공포일자 2025.10.02지자체 경기도 평택시

평택시 농업경쟁력 제고 기금 운용 조례은(는)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5.10.02입니다. 아래에서 평택시 농업경쟁력 제고 기금 운용 조례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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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251002 부칙 (1996. 01. 17 조례 제1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 10. 07 조례 제377호) 제 1 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 2 조 ∼ 제 3 조(생 략)부칙 (2000. 08. 30 조례 제480호) 제 1 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 2 조(생 략)부칙 (2000. 12. 1 조례 제5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 05. 04 조례 제564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제8조제5호에 의한 융자금의 기준금리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부칙 (2003. 03. 20 조례 제607호) 이 조례는 2003년 4월 1일부터 선정된 사업에 적용한다.부칙 (개정 2003. 10. 06 조례 제63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3조(생략)부칙 (2004. 11. 01 조례 제6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 12. 30 조례 제7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 11. 10 조례 제80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의「평택시 농업인조직체 및 전문경영인 육성기금 운용 조례」에 의하여 이루어진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제3조(채권, 융자금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주민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의 융자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 및 이자에 대하여는 소멸 및 상환 종료시 까지 「평택시 생활안정기금 설치 운영 조례」의 적용을 받는다. 다만,「평택시 농업인조직체 및 전문 경영인 육성기금 운용 조례」의 융자로 발생한 채권및 이자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평택시 생활안정기금 설치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부칙 제3조 중 “평택시 농업인 조직체 및 전문경영인 육성기금 운용 조례”를 "「평택시 농업경쟁력 제고기금 운용 조례」”로 한다.부칙 (2007. 06. 19 조례 제827호, 평택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07. 04 조례 제885호, 평택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07. 27 조례 제10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06. 03 조례 제13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08.07. 조례 제1559호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67) 생 략(68) 평택시 농업경쟁력제고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1조제1항제3호 중 “농정담당”을 “농정팀장”으로 한다.(69) ~ (103) 생 략부칙 (2018.10.05. 조례 제15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1.09. 조례 제1591호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⑭ 생 략 ⑮ 평택시 농업경쟁력 제고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산업환경국장”을 “환경농정국장”으로 한다.제21조제1항제1호 중 “산업환경국장”을 “환경농정국장”으로 한다.(16) ~ (18) 생 략부칙 (2020.6.5. 조례 제1822호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6개월이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⑰ 생 략⑱ 평택시 농업경쟁력 제고 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위원은 환경농정국장과 농업기술센터소장은”을 “농업기술센터소장은”으로 하고,제21조제1항제1호 중 “환경농정국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⑲ ~ ㉚ 생 략부칙 (2020.11.5. 조례 제1878호 평택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 시행한다.제2조~제4조(생 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 략) ④ 「평택시 농업경쟁력 제고 기금 운용 조례」제4조제2항제2호 중“「평택시 통합관리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평택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 ⑤ ~ ⑧ (생 략)부칙 (2020.12.18. 조례 제19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1.17. 조례 제2192호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1)~(87)생략(88)평택시 농업경쟁력 제고 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89)~(136)생략부칙 (2025.10.02. 조례 제257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평택시 농업경쟁력 제고 기금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① 제6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평택시 농업경쟁력 제고 기금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연임을 포함한다)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6조제5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이 조례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두 차례 연임할 수 있고, 이 조례 시행 전에 두 차례 이상 연임되어 있는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 2576

평택시 농업경쟁력 제고 기금 운용 조례 자주 묻는 질문

Q. 평택시 농업경쟁력 제고 기금 운용 조례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평택시 농업경쟁력 제고 기금 운용 조례의 소관기관은 경기도 평택시입니다.
Q. 평택시 농업경쟁력 제고 기금 운용 조례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평택시 농업경쟁력 제고 기금 운용 조례의 시행·발령일은 2025.10.02입니다.
Q. 평택시 농업경쟁력 제고 기금 운용 조례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평택시 농업경쟁력 제고 기금 운용 조례은(는) C0001에 해당하는 자치법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