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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종류 C0001시행일자 2026.07.01공포일자 2026.06.16지자체 광주광역시 서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은(는)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6.07.01입니다. 아래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칙
20260616
부 칙 <조례 제1467호, 2019.8.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한 주민자치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보며,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ㆍ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ㆍ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는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의 재산 등을 승계하는 것으로 보며, 이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회 구성으로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는 폐지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519호, 2020.07.13.>(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중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732호, 2023. 6.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733호, 2023. 6.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845호, 2024. 6. 2.>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1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910호, 2024. 12.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032호, 2026. 7.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49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2026. 7. 1.부터 시행한다.
2032
제개정이유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2026. 7. 1.자로 시행됨에 따라 제명 및 관련 조문 정비 등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자주 묻는 질문
Q.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의 소관기관은 광주광역시 서구입니다.
Q.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발령일은 2026.07.01입니다.
Q.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은(는) C0001에 해당하는 자치법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