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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평택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종류 C0001시행일자 2026.03.03공포일자 2026.03.03지자체 경기도 평택시

평택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은(는)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6.03.03입니다. 아래에서 평택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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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서식

  • [별지 제1호서식] (명예수당, 참전유공자 수당, 독립유공자 수당) 지급신청서서식 제1호
  • [별지 제2호서식]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서식 제2호
  • [별지 제3호서식]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신청서서식 제3호
  • [별지 제4호서식] (명예수당, 참전유공자 수당, 독립유공자 수당, 사망참전유공자의 배우자복지수당) 지급신청 변경사항 신고서서식 제4호

부칙

20260303 부칙 (2008.09.30. 조례 제89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평택시 보건소수가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4.「평택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② 「평택시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2.「평택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③ 「평택시시민유원지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4.「평택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④ 「평택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를 삭제한다.3.「평택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의 자가운전 또는 동승차량부칙 (2009.07.10 조례 제940호)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06.15. 조례 제109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명예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9조,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명예수당 등을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부칙 (2012.11.14. 조례 제110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참전유공자 수당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8조, 제9조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시행 후 최초로 참전유공자 수당을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하며, 이 법 시행 당시 명예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참전유공자는 제10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수당 지급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부칙 (2014.03.04. 조례 제118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참전유공자 수당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참전유공자 수당을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하며, 이 조례 시행 당시 명예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참전유공자는 제10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수당 지급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부칙 (2015.4.14. 조례 제12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18. 조례 제131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참전유공자 미망인 복지수당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8조에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참전유공자 미망인 복지수당을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부칙 (2016.03.29. 조례 제13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1.09. 조례 제1484호)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2.18. 조례 제1619호)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2.15. 조례 제2069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4.20. 조례 제21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0.17. 조례 제2176호)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0.24. 조례 제232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사망위로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사망하여 사망위로금을 신청한 사람부터 적용한다.부칙 (2024.2.20. 조례 제236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9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3월 1일 이후 최초로 지급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부칙 (2026. 3. 3. 조례 제261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85세 이상 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8조 제1호의 개정 규정은 2026년 3월부터 적용한다. 2619

평택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자주 묻는 질문

Q. 평택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평택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소관기관은 경기도 평택시입니다.
Q. 평택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평택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발령일은 2026.03.03입니다.
Q. 평택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평택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은(는) C0001에 해당하는 자치법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