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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평택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자치법규종류 C0001시행일자 2025.10.02공포일자 2025.10.02지자체 경기도 평택시
평택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은(는)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5.10.02입니다. 아래에서 평택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별표·서식
- [별표] 지방청사, 종합회관의 표준 설계면적기준서식 제1호
부칙
20251002
부칙 (1995.05.10. 조례 제5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모든 고유재산의 관리관계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칙 (1995.10.18. 조례 제1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01.10. 조례 제2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01.18. 조례 제37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제2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와 제29조제2항의 규정에의한 연체이자의 감면은 2000 년도 12월 31일까지만 이를 적용한다.제3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적용례) 제24조의2의 규정은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의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분부터 적용한다.제4조(매각대금의 감면) 제38조의3의 규정은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의 매매계약분부터 적용한다.부칙 (2000.1.19. 조례 제43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매각대금 분할납부 등의 적용례) 제22조제1항제5호·제6호, 제2항제2호, 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와 제23조제2항·제6항 단서, 제9항, 제24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및 제26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건물대부료 산출기초는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하거나 기존의 대부계약·사용허가에 의하여 계속대부·사용중인 자로서 다음 연도의 대부료 사용료를 다시 부과하는 경우 및 최초로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변상금 부과를 포함한다)를 한 재산부터 적용한다.부칙 (2001.6.12. 조례 제52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제3조제2항의 개정전 규정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9조를 개정하기까지는 개정전 조례에 의한다.부칙 (2003.6.23. 조례 제62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매각대금 분할납부 등의 적용례) 제2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시 이자율은 이 조례 시행일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납부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분부터 적용한다.제3조(대부료등에 대한 적용례) 제23조의2제1항에 의한 대부료등에 대한 특례의 적용은 이 조례 시행일이후 최초로 체결하는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분부터 적용한다.제4조(연체요율등에 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의 각호의 대부료 등의 연체요율 및 연체료 부과대상기간은 이 조례를 공포한 날이후에 최초로 부과하는 연체료부터 적용한다.부칙 (2006.09.20. 조례 제8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2.31. 조례 제9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06.08. 조례 제9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7.30. 조례 제114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대부료의 요율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대부료 및 사용료의 요율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부과하는 대부료 및 사용료부터 적용한다.부칙 (2013.12.17. 조례 제117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7조제2항, 제3항 단서, 같은 조 제62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사용료 및 대부료 등의 분할납부 시 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7조제2항, 제3항 단서, 같은 조 제62조 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도래하는 분할납부기간에 대한 이자분부터 적용한다.부칙 (2014.11.12. 조례 제12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0.30.조례 제1291호)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06.29. 조례 제14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03.23. 조례 제1511호 정부조직법 개정 및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평택시소비자보호조례」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08.07. 조례 제1559호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38) 생 략(39) 평택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의3제4항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40) ~ (103) 생 략부칙 (2018.11.09. 조례 제1591호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 략
⑨ 평택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의2제2항 중 “산업환경국장, 도시주택국장, 건설교통사업소장”을 “환경농정국장, 도시주택국장,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10) ~ (18) 생 략부칙 (2018.12.18. 조례 제1611호 평택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및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2.20. 조례 제17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6.5. 조례 제1822호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6개월이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 략
⑧ 평택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의2제1항제2호 중 “총무국장”을 “행정자치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 총무국장, 사회복지국장, 환경농정국장, 도시주택국장, 건설교통국장”을 “기획항만경제국장, 행정자치국장, 복지교육국장, 환경국장, 도시주택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⑨ ~ ㉚ 생 략부칙 (2020.9.25. 조례 제18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2.18. 조례 제1903호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 략)
⑧ 평택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의2제2항 중 “기획항만경제국장”을 “기획항만경제실장”으로 한다.
⑨ ~
⑪ (생 략)부칙 (2021.7.21. 조례 제2007호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6개월이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 략)
⑤ 평택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의2제2항 중 “복지교육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⑥ ~
⑧ (생 략)부칙 (2022.8.12. 조례 제21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1.17. 조례 제2192호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1)~(25)생략(26)평택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의3제5항 중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27)~(136)생략부칙 (2023.2.28. 조례 제22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9.25. 조례 제23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2.20. 조례 제23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01.01. 조례 제245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용료 및 대부료, 변상금 등의 분할납부 적용례) 제34조제2항 및 제62조제1항의 사용료 및 대부료, 변상금 분할납부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부과분부터 적용한다.부칙 (2025.10.02. 조례 제25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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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자주 묻는 질문
Q. 평택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평택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소관기관은 경기도 평택시입니다.
Q. 평택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평택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시행·발령일은 2025.10.02입니다.
Q. 평택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평택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은(는) C0001에 해당하는 자치법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