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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서창한옥문화관 운영 조례
자치법규종류 C0001시행일자 2026.07.01공포일자 2026.06.16지자체 광주광역시 서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서창한옥문화관 운영 조례은(는)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6.07.01입니다. 아래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서창한옥문화관 운영 조례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별표·서식
- [별지 제1호서식]서창한옥문화관 사용신청서서식 제1호
- [별지 제2호서식]서창한옥문화관 사용허가 통지서서식 제2호
- [별지 제3호서식]서창한옥문화관 사용(변경 중단)서식 제3호
- [별지 제4호서식]사용료 감면 신청서서식 제4호
- [별표1]시설사용료(제16조 관련)서식 제5호
부칙
20260616
부 칙 <조례 제1359호, 2018.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84호, 2018.8.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58호, 2019.7.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별표 1의 「광주광역시 서구 소방취약계층 주택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제2조제2호 및 「광주광역시 서구 서창한옥문화관 운영 조례」제17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장애인복지법」시행일인 2019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1498호, 2020.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48호, 2023. 6.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032호, 2026. 7.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49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2026. 7. 1.부터 시행한다.
2032
제개정이유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2026. 7. 1.자로 시행됨에 따라 제명 및 관련 조문 정비 등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서창한옥문화관 운영 조례 자주 묻는 질문
Q.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서창한옥문화관 운영 조례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서창한옥문화관 운영 조례의 소관기관은 광주광역시 서구입니다.
Q.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서창한옥문화관 운영 조례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서창한옥문화관 운영 조례의 시행·발령일은 2026.07.01입니다.
Q.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서창한옥문화관 운영 조례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서창한옥문화관 운영 조례은(는) C0001에 해당하는 자치법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