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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평택시 공공시설물 및 공공제작물 이용 광고사용료 징수조례

자치법규종류 C0001시행일자 2022.01.13공포일자 2021.12.15지자체 경기도 평택시

평택시 공공시설물 및 공공제작물 이용 광고사용료 징수조례은(는)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2.01.13입니다. 아래에서 평택시 공공시설물 및 공공제작물 이용 광고사용료 징수조례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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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서식

  • 별표1 ~ 2서식 제1호

부칙

20211215 부칙 (제정 2005.09.29. 조례 제745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광고물 표시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시설물 및 제작물을 이용하여 광고물을 표시한 사람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3월 이내에 이 조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부칙 (개정 2007.07.24. 조례 제8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03.05. 조례 제86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2017.09.29. 조례 제14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2.15. 조례 제2059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2059

평택시 공공시설물 및 공공제작물 이용 광고사용료 징수조례 자주 묻는 질문

Q. 평택시 공공시설물 및 공공제작물 이용 광고사용료 징수조례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평택시 공공시설물 및 공공제작물 이용 광고사용료 징수조례의 소관기관은 경기도 평택시입니다.
Q. 평택시 공공시설물 및 공공제작물 이용 광고사용료 징수조례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평택시 공공시설물 및 공공제작물 이용 광고사용료 징수조례의 시행·발령일은 2022.01.13입니다.
Q. 평택시 공공시설물 및 공공제작물 이용 광고사용료 징수조례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평택시 공공시설물 및 공공제작물 이용 광고사용료 징수조례은(는) C0001에 해당하는 자치법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