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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평택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ㆍ계약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종류 C0001시행일자 2019.09.27공포일자 2019.09.27지자체 경기도 평택시
평택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ㆍ계약에 관한 조례은(는)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19.09.27입니다. 아래에서 평택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ㆍ계약에 관한 조례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별표·서식
-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2호서식서식 제1호
부칙
20190927
부칙 (제정 2005.07.29. 조례 제733호)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이미 설치된 매점 및 자동판매기는 유예기간을 2006년6월30일까지 인정하고 이미 계약된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경우는 그 계약 만료시까지 효력을 인정한다.부칙 (2008.07.04. 조례 제8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0.30. 조례 제12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9.27. 조례 제17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718
평택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ㆍ계약에 관한 조례 자주 묻는 질문
Q. 평택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ㆍ계약에 관한 조례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평택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ㆍ계약에 관한 조례의 소관기관은 경기도 평택시입니다.
Q. 평택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ㆍ계약에 관한 조례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평택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ㆍ계약에 관한 조례의 시행·발령일은 2019.09.27입니다.
Q. 평택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ㆍ계약에 관한 조례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평택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ㆍ계약에 관한 조례은(는) C0001에 해당하는 자치법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