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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평택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자치법규종류 C0001시행일자 2024.09.30공포일자 2024.09.30지자체 경기도 평택시
평택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은(는)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4.09.30입니다. 아래에서 평택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별표·서식
- 별지제1호서식~별지제2호서식서식 제1호
부칙
20240930
부칙 (2005.05.30. 조례 제7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09.30. 조례 제241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공인노무사는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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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공인노무사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노동관계 법령의 정확한 해석과 합리적이고 신속한 노사 관련 민원 해결을 위하여 자문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고문 공인노무사의 자문 수당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고자 함.
평택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자주 묻는 질문
Q. 평택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평택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의 소관기관은 경기도 평택시입니다.
Q. 평택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평택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의 시행·발령일은 2024.09.30입니다.
Q. 평택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평택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은(는) C0001에 해당하는 자치법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