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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평택시 건축 조례

자치법규종류 C0001시행일자 2025.03.07공포일자 2025.03.07지자체 경기도 평택시

평택시 건축 조례은(는)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5.03.07입니다. 아래에서 평택시 건축 조례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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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서식

  • [별표 1]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서식 제1호
  • [별표 2] 업무대행 수수료서식 제2호
  • [별표 3] 대지 안의 공지 기준서식 제3호
  • [별표 4] 건축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서식 제4호
  • [별지 제1호서식] 적용의 완화요청서서식 제5호
  • [별지 제2호서식] 공개공지 등 관리대장서식 제6호

부칙

20250307 부칙 (2007.06.19. 조례 제83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제3조(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4조(건축위원회 심의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 규정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는 이 조례 시행 후 접수되는 허가(심의) 사항부터 적용한다.부칙 (2007.10.04. 조례 제84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건축신고)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의한다.부칙 (2009.06.08. 조례 제92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건축신고 포함)를 받은 경우와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09.11.30. 조례 제96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건축신고 포함)를 받은 경우와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3.5.31. 조례 제11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03.04. 조례 제11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0.05. 조례 제128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수선 허가를 신청(건축허가, 대수선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7조 제1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였거나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수선신고를 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보다 완화된 규정은 개정규정에 따른다.부칙 (2016.12.19. 조례 제13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03.07. 조례 제14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07.31. 조례 제14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2.19. 조례 제15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09.28. 조례 제15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2.18. 조례 제1611호 평택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및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3.31. 조례 제180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수선 허가를 신청(건축허가, 대수선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의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였거나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수선 신고를 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보다 완화된 규정은 개정규정에 따른다.부칙 (2020.9.25. 조례 제18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9.27. 조례 제20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3.2. 조례 제2121호 평택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평택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7조를 삭제한다.부칙 (2022.4.20. 조례 제21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8.12. 조례 제21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건축심의 신청을 포함한다)를 신청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 또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부칙 (2022.11.17. 조례 제2192호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1)~(81)생략(82)평택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 중“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83)~(136)생략부칙 (2023.10.24. 조례 제232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이행강제금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건부터 적용한다.부칙 (2023.12.29. 조례 제23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07.05. 조례 제24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03.07. 조례 제247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가설건축물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479

제개정이유

현행 조례에서는 공장 부지 내 허용가능한 가설건축물의 재질을 천막으로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지난 24년 11월, 폭설로 인하여 천막 재질의 가설건축물 지붕에 습설이 누적되어 지붕이 찢어지고 구조물이 다량 파손되어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함. 이에 따라 공장 부지 내 허용가능한 가설건축물의 재질을 강판으로 확대하여 기존 가설건축물의 구조적 취약점을 개선하고, 향후 폭설 등으로 인한 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평택시 건축 조례 자주 묻는 질문

Q. 평택시 건축 조례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평택시 건축 조례의 소관기관은 경기도 평택시입니다.
Q. 평택시 건축 조례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평택시 건축 조례의 시행·발령일은 2025.03.07입니다.
Q. 평택시 건축 조례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평택시 건축 조례은(는) C0001에 해당하는 자치법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