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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종류 C0001시행일자 2026.07.01공포일자 2026.06.16지자체 광주광역시 서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은(는)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6.07.01입니다. 아래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별표·서식
- [별지 제1호서식]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서식 제1호
- [별지 제2호서식] 참전명예수당 지급신청서서식 제2호
- [별지 제3호서식] 대리수령인 지정 신청서서식 제3호
- [별지 제4호서식]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서식 제4호
부칙
20260616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중복지원 금지) 이 조례 시행 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의하여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부 칙 <조례 제1502호, 2020.0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10호, 2021.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23호, 2021.12.20.> (상위법령 반영 등을 위한 14개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51호, 2022.5.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광주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광주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지원 등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부 칙 <제2032호, 2026. 7.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49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2026. 7. 1.부터 시행한다.
2032
제개정이유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2026. 7. 1.자로 시행됨에 따라 제명 및 관련 조문 정비 등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자주 묻는 질문
Q.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소관기관은 광주광역시 서구입니다.
Q.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발령일은 2026.07.01입니다.
Q.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은(는) C0001에 해당하는 자치법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