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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평창군 군정홍보 활성화 조례
자치법규종류 C0001시행일자 2018.01.19공포일자 2018.01.19지자체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평창군 군정홍보 활성화 조례은(는)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18.01.19입니다. 아래에서 평창군 군정홍보 활성화 조례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별표·서식
- [별지] 위촉장서식 제1호
부칙
20180119
부칙 <조례 제2290호, 2017.6.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군정홍보를 위하여 처리하였거나 처리 중인 다음 각 호의 사항(해당 협약 및 계약을 포함한다)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보며, 그 해당 기간 및 임기는 각각 계속된다.1. 소식지의 발행·배부 및 위탁운영2. 명예기자의 위촉·활용3. 군정방송의 제작·운영4. 홍보대사의 위촉·활용부칙 <조례 제2319호, 2017.12.1.> (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 생략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평창군 별표의 조례 일부를 각각 개정한다.각각 해당 조항 중「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 위원회 등의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평창군 각종 위원회 등의 실비변상조례” 를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부칙 <조례 제2417호, 2018.1.19.>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 생략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평창군 별표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각 조례 해당 조항 중 “인용조례”를 현행 칸 “제명”에서 각각 일부개정 칸 “제명”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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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군정홍보 활성화 조례 자주 묻는 질문
Q. 평창군 군정홍보 활성화 조례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평창군 군정홍보 활성화 조례의 소관기관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입니다.
Q. 평창군 군정홍보 활성화 조례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평창군 군정홍보 활성화 조례의 시행·발령일은 2018.01.19입니다.
Q. 평창군 군정홍보 활성화 조례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평창군 군정홍보 활성화 조례은(는) C0001에 해당하는 자치법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