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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평창군 향토학사 입사생 선발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종류 C0001시행일자 2020.11.13공포일자 2020.11.13지자체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평창군 향토학사 입사생 선발에 관한 조례은(는)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0.11.13입니다. 아래에서 평창군 향토학사 입사생 선발에 관한 조례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별표·서식
- 향토학사입사신청서서식 제1호
부칙
20201113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조례 제2682호, 2020.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682
제개정이유
입사 제한사유 중 장애차별적 요인을 제거하고 입사생 선발공고 내용을 명확화 하며 용어를 맞게 정리하고, 수시·정시합격생의 차별요인을 개선하고자 제출서류를 현실화 하고 선발시기를 조정하고자 함.
평창군 향토학사 입사생 선발에 관한 조례 자주 묻는 질문
Q. 평창군 향토학사 입사생 선발에 관한 조례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평창군 향토학사 입사생 선발에 관한 조례의 소관기관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입니다.
Q. 평창군 향토학사 입사생 선발에 관한 조례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평창군 향토학사 입사생 선발에 관한 조례의 시행·발령일은 2020.11.13입니다.
Q. 평창군 향토학사 입사생 선발에 관한 조례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평창군 향토학사 입사생 선발에 관한 조례은(는) C0001에 해당하는 자치법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