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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환경기본 조례

자치법규종류 C0001시행일자 2026.07.01공포일자 2026.06.16지자체 광주광역시 서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환경기본 조례은(는)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6.07.01입니다. 아래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환경기본 조례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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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260616 부 칙 (2002.0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04.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06.28)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04.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04.10. 조례 제8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12.29. 조례 제945호)부 칙 (2009.01.28 조례 제8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07.29 조례 제11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07.01 조례 제11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7.27 조례 제11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11.02 조례 제12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0.10. 조례 제1270호>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의 인용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조례 제1430호, 2019.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80호, 2019.11.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생 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④ 광주광역시 서구 환경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9조제5항제1호 중 “안전환경국장”을 “환경교통국장”으로 하고, “도시재생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이하생략)부칙 <조례 제1498호, 2020.2.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801호, 2023. 12.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032호, 2026. 7.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49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2026. 7. 1.부터 시행한다. 2032

제개정이유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2026. 7. 1.자로 시행됨에 따라 제명 및 관련 조문 정비 등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환경기본 조례 자주 묻는 질문

Q.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환경기본 조례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환경기본 조례의 소관기관은 광주광역시 서구입니다.
Q.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환경기본 조례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환경기본 조례의 시행·발령일은 2026.07.01입니다.
Q.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환경기본 조례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환경기본 조례은(는) C0001에 해당하는 자치법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