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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종류 C0001시행일자 2026.07.01공포일자 2026.06.16지자체 광주광역시 서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은(는)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6.07.01입니다. 아래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칙
2026061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07.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0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2.9.조례 제1015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0.08.조례 제1190호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위촉직 위원 성별 할당에 관한 특례) 제2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부칙 <조례 제1519호, 2020.7.13.>(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중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80호, 2021.6.30.>(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중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중 다음 각 호의 개정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제2호부터 제10호까지: 2021년 7월 13일2. 제18호부터 제21호까지: 2022년 1월 13일부 칙 <조례 제1938호, 2025. 4. 15.>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3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032호, 2026. 7.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49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2026. 7. 1.부터 시행한다.
2032
제개정이유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2026. 7. 1.자로 시행됨에 따라 제명 및 관련 조문 정비 등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자주 묻는 질문
Q.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의 소관기관은 광주광역시 서구입니다.
Q.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발령일은 2026.07.01입니다.
Q.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은(는) C0001에 해당하는 자치법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