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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평창군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자치법규종류 C0002시행일자 2025.06.27공포일자 2025.06.27지자체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평창군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은(는)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5.06.27입니다. 아래에서 평창군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별표·서식
- [별표 1] 분리수거대상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분리배출요령서식 제1호
- [별표 2] 재활용품 장려금 지급기준서식 제2호
- [별표 3] 종량제봉투 규격 및 문안서식 제3호
- [별표 4] 쓰레기봉투 판매소 표지판서식 제4호
- [별표 5] 불법행위별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서식 제5호
- [별지 제1호서식]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신고서서식 제6호
- [별지 제2호서식]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필증서식 제7호
- [별지 제3호서식] 계근 및 수거실적 확인표서식 제8호
- [별지 제4호서식] 종량제봉투 판매소 신청서서식 제9호
부칙
20250627
부칙 <2012.11.23. 규칙 제104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규칙 제1219호, 2021.11.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규칙 제1224호, 2022.01.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98호, 2025. 6.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298
제개정이유
종량제봉투의 문구 및 디자인을 직관적이고 시인성있게 변경하고, 쓰레기 배출 방법에 대한 정확한 안내를 제공하여, 올바른 종량제봉투 사용을 유도하고, 관내 외국인 거주자 및 관광객 증가에 따라, 종량제봉투에 외국어를 병행 표기하여, 외국인의 종량제봉투 이용률 및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함.
평창군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자주 묻는 질문
Q. 평창군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평창군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의 소관기관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입니다.
Q. 평창군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평창군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의 시행·발령일은 2025.06.27입니다.
Q. 평창군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평창군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은(는) C0002에 해당하는 자치법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