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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자치법규종류 C0001시행일자 2026.07.01공포일자 2026.06.16지자체 광주광역시 서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은(는)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6.07.01입니다. 아래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칙
20260616
부 칙 <제1905호, 2024. 12. 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제2조 및 제8조는 이 조례 시행 이후로 ‘광주광역시 서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최초 구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 칙 <제1907호, 2024. 12. 18.>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재정국장으로 하고, 통합복지국장을 복지일자리국장으로 한다.
② ~ ㉓ 생략부 칙 <제1938호, 2025. 4. 15.>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3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032호, 2026. 7.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49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2026. 7. 1.부터 시행한다.
2032
제개정이유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2026. 7. 1.자로 시행됨에 따라 제명 및 관련 조문 정비 등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자주 묻는 질문
Q.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의 소관기관은 광주광역시 서구입니다.
Q.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의 시행·발령일은 2026.07.01입니다.
Q.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은(는) C0001에 해당하는 자치법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