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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자치법규종류 C0001시행일자 2026.07.01공포일자 2026.06.16지자체 광주광역시 서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은(는)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6.07.01입니다. 아래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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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서식

  • [별표 1] 삭제 <2021.12.20.>서식 제1호
  • [별표2]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서식 제2호
  • [별표3]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서식 제3호

부칙

20260616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08.06)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88.0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09.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07.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09.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09.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08.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10.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04.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별표 2중 통장위촉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사무는 2004. 1. 1부터적용한다.부 칙 (2006.06.28)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10.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6.10. 조례 제9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0.10. 조례 제1270호>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의 인용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조례 제1430호, 2019.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52호, 2020.12.29.>(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 ⑥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 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 제30호부터 제34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부 칙 <조례 제1578호, 2021.0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15호, 2021.12.2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49호, 2022.5.9.> (광주광역시 서구 통ㆍ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중 주민자치과란을 삭제한다.부 칙 <제2002호, 2025. 12. 8.>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광주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경제과장”을 “민생경제과장”으로 한다. ② 광주광역시 서구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중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과장”을 “건축과장”으로 한다. ③ 광주광역시 서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경제과장”을 “민생경제과장”으로 한다. ④ 광주광역시 서구 양수기 운영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경제과장”을 “시장산업과장”으로 한다. ⑤ 광주광역시 서구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0조제4항제4호 중 “경제과장”을 “시장산업과장”으로 한다. ⑥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3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중 “경제과”를 “시장산업과”로 한다.부 칙 <제2032호, 2026. 7.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49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2026. 7. 1.부터 시행한다. 2032

제개정이유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2026. 7. 1.자로 시행됨에 따라 제명 및 관련 조문 정비 등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자주 묻는 질문

Q.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의 소관기관은 광주광역시 서구입니다.
Q.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의 시행·발령일은 2026.07.01입니다.
Q.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은(는) C0001에 해당하는 자치법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