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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평창군 청소년육성 기본 조례

자치법규종류 C0001시행일자 2024.02.02공포일자 2024.02.02지자체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평창군 청소년육성 기본 조례은(는)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4.02.02입니다. 아래에서 평창군 청소년육성 기본 조례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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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서식

  • [별표]청소년지도위원증의규격ㆍ제식 및 기재사항서식 제1호

부칙

20240202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위촉된 평창군청소년지도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③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평창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조례 제2180호. 201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02호, 2017.9.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2411호, 2018.1.19.> (일본식 한자어 사용 평창군 조례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909호, 2024.2.2.,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청소년 지도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따라 위촉된 평창군 청소년 지도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 지도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위촉일부터 계산한다. 2909

제개정이유

「평창군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을 통해 관내 청소년육성 정책을 활성화하고 내실 있는 청소년 활동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평창군 청소년육성 기본 조례 자주 묻는 질문

Q. 평창군 청소년육성 기본 조례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평창군 청소년육성 기본 조례의 소관기관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입니다.
Q. 평창군 청소년육성 기본 조례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평창군 청소년육성 기본 조례의 시행·발령일은 2024.02.02입니다.
Q. 평창군 청소년육성 기본 조례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평창군 청소년육성 기본 조례은(는) C0001에 해당하는 자치법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