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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평창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종류 C0001시행일자 2025.05.02공포일자 2025.05.02지자체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평창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은(는)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5.05.02입니다. 아래에서 평창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별표·서식
- [별표]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서식 제1호
- [별지 제1호서식]임명장서식 제2호
- [별지 제2호서식]지역자율방재단 가입신청서서식 제3호
- [별지 제3호서식]활동확인서서식 제4호
- [별지 제4호서식]단원 활동현황 총괄표서식 제5호
- [별지 제5호서식]활동계획서서식 제6호
- [별지 제6호서식]출입증서식 제7호
- [별지 제7호서식]재해보상청구서서식 제8호
부칙
20250502
부칙 <조례 제1862호, 2008.3.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평창군수방단운영조례」는 폐지한다.부칙 <조례 제2305호, 2017.9.29.> (평창군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15호, 2017.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전부개정, 조례 제2753호, 2021.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방재단 등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지명·선출된 단장·부단장·간사·대표 등과 방재협의회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해 각각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3019호, 2025. 5. 2.>(인감증명서 요구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평창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019
제개정이유
필요성이 낮은 인감증명 요구사무에 대하여 인감증명 제출 규정을 인감증명서 및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제출로 병기 가능하도록 일괄개정하고자 함
평창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자주 묻는 질문
Q. 평창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평창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소관기관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입니다.
Q. 평창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평창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발령일은 2025.05.02입니다.
Q. 평창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평창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은(는) C0001에 해당하는 자치법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