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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평창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종류 C0001시행일자 2020.11.13공포일자 2020.11.13지자체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평창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은(는)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0.11.13입니다. 아래에서 평창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칙
20201113
부칙 <2013.1.11. 조례 제204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신고하여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2319호, 2017.12.1.> (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 생략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평창군 별표의 조례 일부를 각각 개정한다.각각 해당 조항 중「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 위원회 등의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평창군 각종 위원회 등의 실비변상조례” 를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부칙 <조례 제2481호, 2018.11.9.>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생략· 평창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 이하생략부칙 <조례 제2601호, 2020.1.10.>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 생략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 평창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 중 “주민복지과장”을 “복지과장”으로 한다.부칙 <일부개정,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개정(조례 제2681호, 2020.11.13.)>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④ 평창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 중 “복지과장”을 “가족복지과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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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부칙개정
평창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자주 묻는 질문
Q. 평창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평창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소관기관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입니다.
Q. 평창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평창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발령일은 2020.11.13입니다.
Q. 평창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평창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은(는) C0001에 해당하는 자치법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