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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평창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자치법규종류 C0001시행일자 2017.12.01공포일자 2017.12.01지자체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평창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은(는)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17.12.01입니다. 아래에서 평창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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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7120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19호, 2017.12.1.> (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 생략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평창군 별표의 조례 일부를 각각 개정한다.각각 해당 조항 중「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 위원회 등의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평창군 각종 위원회 등의 실비변상조례” 를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2399

평창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자주 묻는 질문

Q. 평창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평창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의 소관기관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입니다.
Q. 평창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평창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의 시행·발령일은 2017.12.01입니다.
Q. 평창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평창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은(는) C0001에 해당하는 자치법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