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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자치법규종류 C0001시행일자 2026.07.01공포일자 2026.06.16지자체 광주광역시 서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은(는)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6.07.01입니다. 아래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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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서식

  • [별표] 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보건진료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서식 제1호

부칙

20260616 부 칙 <제1907호, 2024. 12. 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재정국장으로 하고, 통합복지국장을 복지일자리국장으로 한다. ② 광주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3항제1호 중 통합복지국장을 복지일자리국장으로 하고, 자치행정국장을 행정재정국장으로 한다. ③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제1호 중 통합복지국장을 복지일자리국장으로 한다. ④ 광주광역시 서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1. 당연직 위원: 생활정부국장, 문화경제국장, 통합돌봄국장, 복지일자리국장, 환경교통국장, 안전도시국장, 행정재정국장, 보건소장, 기획실장 ⑤ 광주광역시 서구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통합복지국장을 통합돌봄국장으로 한다. ⑥ 광주광역시 서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통합복지국장을 통합돌봄국장으로 한다. ⑦ 광주광역시 서구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중 통합복지국장을 통합돌봄국장으로 한다. ⑧ 광주광역시 서구 생활보장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통합복지국장을 복지일자리국장으로 한다.제7조제2항제1호 중 통합복지국장을 복지일자리국장으로, 양성평등과장을 양성아동복지과장으로, 고령사회정책과장을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장으로 한다.제7조제2항제3호 중 통합복지국장을 복지일자리국장으로 한다. ⑨ 광주광역시 서구 안전도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4항 중 통합복지국장을 복지일자리국장으로 하고, 자치행정국장을 행정재정국장으로 한다. ⑩ 광주광역시 서구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제2호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재정국장으로 한다. ⑪ 광주광역시 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재정국장으로 한다. ⑫ 광주광역시 서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제1호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재정국장으로 한다. ⑬ 광주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재정국장으로한다.제2조제3항 중 청소행정과장을 자원순환과장으로 하고 도시재생과장을 도시공간과장으로 한다. ⑭ 광주광역시 서구 간행물 발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5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재정국장으로 한다. ⑮ 광주광역시 서구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4조제3항제3호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재정국장으로 한다.광주광역시 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6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재정국장으로 한다.제6조제2항제1호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재정국장으로 한다.⑰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6조제4항제1호 중 고령사회정책과장을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장으로 한다.제11조제1항제1호 중 고령사회정책과장을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장으로 한다.⑱ 광주광역시 서구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양성평등과장을 양성아동복지과장으로 한다.⑲ 광주광역시 서구 온동네 돌봄협의체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4항 중 아동청소년과를 양성아동복지과로 한다.⑳ 광주광역시 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청소행정과장을 자원순환과장으로 한다.㉑ 광주광역시 서구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지구 공동주택건립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및 제4호부터 제8호까지 중 도시재생과장을 도시공간과장으로 한다.㉒ 광주광역시 서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도시재생과를 도시공간과로 한다.㉓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7조제2항제2호 중 도시재생과장을 도시공간과장으로 한다.부 칙 <제2002호, 2025. 12.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광주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경제과장”을 “민생경제과장”으로 한다. ② 광주광역시 서구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중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과장”을 “건축과장”으로 한다. ③ 광주광역시 서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경제과장”을 “민생경제과장”으로 한다. ④ 광주광역시 서구 양수기 운영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경제과장”을 “시장산업과장”으로 한다. ⑤ 광주광역시 서구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0조제4항제4호 중 “경제과장”을 “시장산업과장”으로 한다. ⑥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3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중 “경제과”를 “시장산업과”로 한다.부 칙 <제2032호, 2026. 7.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49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2026. 7. 1.부터 시행한다. 2032

제개정이유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2026. 7. 1.자로 시행됨에 따라 제명 및 관련 조문 정비 등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자주 묻는 질문

Q.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소관기관은 광주광역시 서구입니다.
Q.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시행·발령일은 2026.07.01입니다.
Q.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은(는) C0001에 해당하는 자치법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