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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자치법규종류 C0001시행일자 2026.07.01공포일자 2026.06.16지자체 광주광역시 서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은(는)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6.07.01입니다. 아래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별표·서식
- [별표1]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서식 제1호
-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서식 제2호
-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서식 제3호
부칙
20260616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한시정원) 제2조 중 정원의 총수 및 집행기관의 정원 중 신청사건립추진단장(5급1명)은 2012년 2월 29일까지 한시정원으로 한다.(개정 2010.12.29, 2011.9.16)
③ (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으로 감축된 정원은 초과현원 해소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 칙 (2009.01.28 조례 제8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11.25 조례 제9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12.29 조례 제9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9.16 조례 제9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11.3 조례 제10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1.3 조례 제10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2.24. 조례 제10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중 “2.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개정규정은 2012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12.31 조례 제105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으로 감축된 정원은 초과 현원 해소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 칙 (2013.3.28 조례 제10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07.18 조례 제107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정원) 제4조 중 정원의 총수 및 집행기관의 정원 중 경제문화국 정원1명(4급)의 존속기한은 2016년 7월 17일까지로 한다.부 칙 (2013.09.30 조례 제10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12.11 조례 제1093호) 이 조례는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04.14 조례 제1111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한시정원) 제2조 중 정원의 총수 및 집행기관의 정원 중 제4조의 규정 별표3에 의한 6급 이하 정원 중 1명은 2015년 4월 30일까지 한시정원으로 한다.부 칙 (2014.07.29 조례 제11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01.02 조례 제11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7.27 조례 제11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06.30. 조례 제125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정원) 제4조 중 정원의 총수 및 집행기관의 정원 중 경제문화국 정원 1명(4급)의 존속기한은 2018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부 칙 <2016.12.21. 조례 제12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14호, 2017.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37호, 2017.1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46호, 2018.1.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54호, 2018.3.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78호, 2018.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90호, 2018.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66호, 2019.7.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81호, 2019.11.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정원) 제2조 정원의 총수 중 집행기관의 통합돌봄추진단 4급(1명)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29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0.12.29.>부 칙 <조례 제1553호, 2020.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17호, 2021.12.20.> 이 조례는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28호, 2021.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38호, 2022.3.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정원) 제2조 정원의 총수 중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단 4급(1명)의 존속기한은 조례 시행일로부터 1년까지로 한다.부 칙 <조례 제1654호, 2022.8.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89호, 2022.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832호, 2024.3.6.> 이 조례는 2024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908호, 2024. 12. 18.> 이 조례는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009호, 2026. 1.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032호, 2026. 7.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49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2026. 7. 1.부터 시행한다.
2032
제개정이유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2026. 7. 1.자로 시행됨에 따라 제명 및 관련 조문 정비 등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자주 묻는 질문
Q.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의 소관기관은 광주광역시 서구입니다.
Q.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의 시행·발령일은 2026.07.01입니다.
Q.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은(는) C0001에 해당하는 자치법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