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24
메뉴
생활법률 가이드 전문가 찾기 법령영문법령행정규칙자치법규판례헌재결정례법령해석례행정심판례조약법령용어
로그인 / 회원가입
‹ 뒤로
자치법규

평창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자치법규종류 C0001시행일자 2024.06.28공포일자 2024.06.28지자체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평창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은(는)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4.06.28입니다. 아래에서 평창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법률 용어가 어렵게 느껴지나요?
생활법령 가이드에서 상황별로 쉽게 풀어드려요.
생활법령 보기

부칙

2024062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6·7·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98·9·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2004. 1.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6.26 조례 제183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부 칙 <2008.3.7 조례 제185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부칙 <2008.11.21 조례 제18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01.06, 조례 제1990호 평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평창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도시과장”을 “도시건축과장”으로 한다. ② ~ ⑥ 생략부칙 <2012.5.11. 조례 제2011호 평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 생략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⑰ 생략⑱ 평창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도시건축과장”을 “도시주택과장”으로 한다.⑲ 이하생략부칙 <조례 제2066호, 2013.10.4>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평창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건설방재과장”을 “안전건설과장”으로 한다. ② 부터 ⑪ 까지 생략부칙 <2015. 01. 30. 조례 제2123호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평창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환경과장”을 “환경위생과장”으로 한다. ② 이하 생략부칙 <2015. 12. 31. 조례 제21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19호, 2017.12.1.> (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 생략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평창군 별표의 조례 일부를 각각 개정한다.각각 해당 조항 중「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 위원회 등의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평창군 각종 위원회 등의 실비변상조례” 를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부칙 <조례 제2552호, 2019.8.30.>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 생략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⑳ 생략㉑ 평창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담당관”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2601호, 2020.1.10.>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 생략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⑳ 생략㉑ 평창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기획담당관”을 “기획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도시주택과장”을 “도시과장”으로 한다.부칙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개정(조례 제2681호, 2020.11.13.)>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 평창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안전건설과장”을 “건설과장”으로 한다.부칙 < 조례2796호, 2022.10.7.>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㉒ 평창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재무과장, 환경위생과장”을 “세정과장, 환경과장”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2956호, 2024. 6. 28.>(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평창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기획실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⑯부터 ㊽까지 생략 2956

제개정이유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부칙개정

평창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자주 묻는 질문

Q. 평창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평창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의 소관기관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입니다.
Q. 평창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평창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의 시행·발령일은 2024.06.28입니다.
Q. 평창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평창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은(는) C0001에 해당하는 자치법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