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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평창군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자치법규종류 C0002시행일자 2009.05.29공포일자 2009.05.29지자체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평창군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은(는)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09.05.29입니다. 아래에서 평창군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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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서식

  • 별표1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제3조 관련)서식 제1호
  • 별지 제1호 서식(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서식 제2호
  • 별지 제2호 서식 (명예퇴직원)서식 제3호
  • 별지 제3호 서식 (지방공무원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서식 제4호
  • 별지 제4호 서식 (조기퇴직원)서식 제5호

부칙

20090529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개정된 서식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995

제개정이유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이 개정·시행(2009.01.01) 됨에 따라 명예퇴직제도 운영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방향 등 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평창군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자주 묻는 질문

Q. 평창군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평창군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의 소관기관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입니다.
Q. 평창군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평창군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의 시행·발령일은 2009.05.29입니다.
Q. 평창군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평창군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은(는) C0002에 해당하는 자치법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