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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
자치법규종류 C0001시행일자 2026.07.01공포일자 2026.06.16지자체 광주광역시 서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은(는)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6.07.01입니다. 아래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별표·서식
- [별표 1]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이용료(제8조 관련)서식 제1호
- [별표 2] 이용료 반환 기준(제9조 관련)서식 제2호
부칙
20260616
부 칙 (2002.04.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04.10.조례8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11.24. 조례 제11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10.8. 조례 제12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10.10. 조례 제1270호>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의 인용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2019.3.15. 조례 제143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이용료 등에 관한 적용례) 이용료에 관한 제8조의 개정규정 및 이용료반환에 관한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청소년문화의 집 이용신청서를 제출한 자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목적홀 이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다목적홀 이용을 신청한 자 중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8조제1항, 제2항 및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조례 제1534호, 2020.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918호, 2024. 12.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032호, 2026. 7.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49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2026. 7. 1.부터 시행한다.
2032
제개정이유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2026. 7. 1.자로 시행됨에 따라 제명 및 관련 조문 정비 등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 자주 묻는 질문
Q.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의 소관기관은 광주광역시 서구입니다.
Q.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의 시행·발령일은 2026.07.01입니다.
Q.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은(는) C0001에 해당하는 자치법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