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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평창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자치법규종류 C0002시행일자 2024.06.28공포일자 2024.06.28지자체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평창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은(는)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4.06.28입니다. 아래에서 평창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별표·서식
- 별지 1호 서식서식 제1호
- 별지 2호 서식서식 제2호
부칙
20240628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평창군조례·규칙심의회운영규정은 폐지한다.부칙 <규칙 제1112호, 2017.8.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144호, 2019.6.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154호, 2019.8.30.>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 생략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④ 생략
⑤ 평창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실·과장”을 “국장·담당관·과장”으로 하고, 제8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각각 “기획담당관”으로 한다.
⑥ ~
⑪ 생략제4조 생략부칙 <규칙 제1176호, 2020.1.10.>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 생략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④ 평창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국장·담당관·과장”을 “국장·실·과장”으로 하고, 제8조제2항 중 “기획담당관”을 “기획실”로,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기획담당관”을 “기획실장”으로 한다.부칙 <규칙 제1229호, 2022.04.01.>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 생략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평창군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보건사업과장”을 “보건정책과장, 건강증진과장”으로 한다.부칙 <규칙 제1239호 2022.10.7.>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 중 "·실·과장, 보건정책과장, 진료지원과장"을 실·과장, 담당관, 보건정책과장, 의료지원과장"으로 한다.부칙 <규칙 제1279호, 2024.6.28.>(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평창군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실·과장, 담당관”을 “담당관·과장”으로 하고, 제8조제3항제1호 중 “기획실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⑥ 부터 ⑱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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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른 부칙개정
평창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자주 묻는 질문
Q. 평창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평창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의 소관기관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입니다.
Q. 평창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평창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의 시행·발령일은 2024.06.28입니다.
Q. 평창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평창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은(는) C0002에 해당하는 자치법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