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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평창군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자치법규종류 C0002시행일자 2021.10.22공포일자 2021.10.22지자체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평창군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은(는)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1.10.22입니다. 아래에서 평창군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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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서식

  • 별지 제1호 ~ 제9호 서식서식 제1호
  • 별표 1 ~ 5서식 제2호

부칙

20211022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평창군지방공무원제안규칙은 폐지한다.부칙 (일부개정, 규칙 제1216호, 2021.10.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216

제개정이유

민원서류 미보완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민원신청을 취하 또는 철회한 것으로 보는 규정이 상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원인의 응답을 받을 권리를 제한할 소지가 있어 상위법령 위배 소지를 제거하고자 함.

평창군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자주 묻는 질문

Q. 평창군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평창군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소관기관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입니다.
Q. 평창군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평창군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시행·발령일은 2021.10.22입니다.
Q. 평창군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평창군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은(는) C0002에 해당하는 자치법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