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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평창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자치법규종류 C0001시행일자 2024.06.28공포일자 2024.06.28지자체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평창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은(는)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4.06.28입니다. 아래에서 평창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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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240628 부칙 <2012.01.06, 조례 제19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19호, 2017.12.1.> (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 생략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평창군 별표의 조례 일부를 각각 개정한다.각각 해당 조항 중「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 위원회 등의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평창군 각종 위원회 등의 실비변상조례” 를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부칙 < 조례2796호, 2022.10.7.>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㉟ 평창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실ㆍ과ㆍ소장”을 “실ㆍ과ㆍ소장, 담당관”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2956호, 2024. 6. 28.>(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평창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실과장”을 “부서장”으로, “실ㆍ과ㆍ소장, 담당관”을 “담당관ㆍ과ㆍ소장”으로 하며, 제11조제2항 중 “실ㆍ과ㆍ소ㆍ직속기관ㆍ사업소장”을 “부서장”으로 한다. ⑬ 부터 ㊽까지 생략 2956

제개정이유

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부칙개정

평창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자주 묻는 질문

Q. 평창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평창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소관기관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입니다.
Q. 평창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평창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발령일은 2024.06.28입니다.
Q. 평창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평창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은(는) C0001에 해당하는 자치법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