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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평창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자치법규종류 C0002시행일자 2024.06.28공포일자 2024.06.28지자체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평창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은(는)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4.06.28입니다. 아래에서 평창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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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서식

  • [별지 제1호서식]서식 제1호
  • [별지 제2호서식]서식 제2호
  • [별지 제3호서식]서식 제3호
  • [별지 제4호서식]서식 제4호

부칙

20240628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에 청구된 공개정보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2002.1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2005. 8.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051호, 2013.10.4>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평창군정보공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건설방재과장”을 “안전건설과장”으로 한다.부칙 <규칙 제1154호, 2019.8.30.>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 생략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⑨ 생략 ⑩ 평창군정보공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자치행정과”를 “총무담당관”으로 하고, 제3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과장”을 “기획담당관, 총무담당관”으로 한다. ⑪ ~ ⑫ 생략제4조 생략부칙 <규칙 제1176호, 2020.1.10.>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 생략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⑧ 평창군정보공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총무담당관”을 “행정과”로 한다.제3조제3항 중 “기획담당관, 총무담당관”을 “기획실장, 행정과장”으로한다.부칙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른 개정(규칙 제1202호, 2020.11.13.)>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평창군정보공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안전건설과장”을 “건설과장”으로 한다.부칙 <전부개정, 규칙 제1208호, 2021.04.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279호, 2024.6.28.>(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평창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중 “기획실장, 행정과장”을 “행정담당관,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⑭ 부터 ⑱까지 생략 1279

제개정이유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른 부칙개정

평창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자주 묻는 질문

Q. 평창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평창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의 소관기관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입니다.
Q. 평창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평창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의 시행·발령일은 2024.06.28입니다.
Q. 평창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평창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은(는) C0002에 해당하는 자치법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