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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평창군 저소득노인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자치법규종류 C0001시행일자 2024.05.10공포일자 2024.05.10지자체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평창군 저소득노인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은(는)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4.05.10입니다. 아래에서 평창군 저소득노인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칙
20240510
부 칙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2.6. 조례 제18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2.27. 조례 제25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930호, 2024.5.10.>(만 나이 정착 및 통일을 위한 평창군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930
제개정이유
‘만 나이’로 법적·사회적 기준을 통일하기 위한 「민법」 및 「행정기본법」개정(시행 ‘23.6.28.)에 따라 ‘만 나이’를 포함하고 있는 우리 군 조례를 일괄개정하여 법체계의 통일성을 도모하고자 함.
평창군 저소득노인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자주 묻는 질문
Q. 평창군 저소득노인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평창군 저소득노인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의 소관기관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입니다.
Q. 평창군 저소득노인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평창군 저소득노인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의 시행·발령일은 2024.05.10입니다.
Q. 평창군 저소득노인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평창군 저소득노인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은(는) C0001에 해당하는 자치법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