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뒤로
자치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자치법규종류 C0001시행일자 2026.07.01공포일자 2026.06.16지자체 광주광역시 서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은(는)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6.07.01입니다. 아래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칙
20260616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10.8 조례 제119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위촉직 위원 성별 할당에 관한 특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단계적으로 시행한다.제3조(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 이 조례 시행 전 위촉된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 위원과 양성평등위원회 위원은 동일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양성평등위원회 위원의 임기로 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광주광역시 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4조제2항제5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부터 제10호까지 각각 신설한다.5.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6. 여성친화도시 조성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7.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인프라 구축8.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ㆍ홍보 및 지식ㆍ정보의 보급9.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중앙정부 협력10. 여성친화도시조성을 위한 지역 특성화 사업부칙 <2016.10.10. 조례 제12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58호, 2019.7.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생 략>부 칙 <제2032호, 2026. 7.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49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2026. 7. 1.부터 시행한다.
2032
제개정이유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2026. 7. 1.자로 시행됨에 따라 제명 및 관련 조문 정비 등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자주 묻는 질문
Q.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의 소관기관은 광주광역시 서구입니다.
Q.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의 시행·발령일은 2026.07.01입니다.
Q.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은(는) C0001에 해당하는 자치법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