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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평창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자치법규종류 C0002시행일자 2024.06.28공포일자 2024.06.28지자체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평창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은(는)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4.06.28입니다. 아래에서 평창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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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서식

  • [별표1~6]서식 제1호

부칙

20240628 부칙 <규칙 제1139호, 2019.3.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재무회계에 관하여 군수, 회계관계공무원, 금고 등이 처리하였거나 처리 중인 사항은 이 규칙에 따른 것으로 보며, 해당 기간은 계속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을 다음과 같이 한다.“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부칙 <규칙 제1154호, 2019.8.30.>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 생략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⑦ 생략 ⑧ 평창군 재무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 제10조제2항, 제10조제3항, 제11조제1항, 제11 조제2항, 제11조제3항, 제12조제1항, 제12조제2항, 제12조제3항, 제12조제5항, 제13조제1항, 제13조제2항, 제13조제3항, 제13조제4항, 제14조제1항, 제14조제2항, 제14조제3항, 제14조제4항, 제16조제3항, 제19조제1항, 제19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0조제1항, 제20조제2항, 제21조제1항, 제21조제2항, 제22조제1항, 제22조제2항, 제23조제1항, 제23조제2항, 제23조제4항, 제35조제1항, 제35조제2항, 제49조제2항, 제51조제1항, 제51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각각 “기획담당관”으로 하고, 제7조제2항, 제47조제1항 중 “자치행정과장”을 각각 “총무담당관”으로 하며, 제14조제3항, 제15조제1항, 제17조제2항, 제23조제3항, 제23조제4항, 제46조제2항, 제49조제2항, 제82조제2항 중 “실·과장”을 각각 “담당관·과장”으로 한다. ⑨ ~ ⑫ 생략제4조 생략부칙 <규칙 제1168호, 2019.9.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176호, 2020.1.10.>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 생략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⑥ 평창군 재무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총무담당관”을 “행정과장”으로 한다.제8조제1항 및 제2항 중 “기획담당관”을 “기획실장”으로 한다.제9조제1항 및 제2항 중 “기획담당관”을 각각 “기획실장”으로 한다.제10조제1항, 제2항 본문 및 제3항 중 “기획담당관”을 각각 “기획실장”으로 한다.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기획담당관”을 각각 “기획실장”으로 한다.제12조제1항 전단, 제2항, 제3항 전단 및 제5항 중 “기획담당관”을 각각 “기획실장”으로 한다.제13조제1항,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전단 및 제4항 전단 중 “기획담당관”을 각각 “기획실장”으로 한다.제14조제1항 및 제2항 본문 중 “기획담당관”을 각각 “기획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기획담당관에게”를 “기획실장에게”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기획담당관”을 “기획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기획담당관에게”를 “기획실장에게”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기획담당관”을 “기획실장”으로 한다.제1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담당관”을 “기획실장”으로 한다.제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기획담당관”을 각각 “기획실장”으로 한다.제20조제1항 및 제2항 중 “기획담당관”을 각각 “기획실장”으로 한다.제21조제1항 및 제2항 중 “기획담당관”을 각각 “기획실장”으로 한다.제22조제1항 및 제2항 중 “기획담당관”을 각각 “기획실장”으로 한다.제23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 중 “기획담당관”을 각각 “기획실장”으로 한다.제35조제1항 및 제2항 중 “기획담당관”을 각각 “기획실장”으로 한다.제47조제1항 본문 중 “총무담당관”을 “행정과장”으로 한다.제49조제2항 중 “기획담당관”을 “기획실장”으로 한다.제51조제1항 및 제2항 중 “기획담당관”을 각각 “기획실장”으로 한다.제14조제3항, 제15조제1항, 제17조제2항, 제23조제3항, 제23조제4항, 제46조제2항, 제49조제2항, 제82조제2항 중 “담당관·과장”을 각각 “실·과장”으로 한다.별표 1의 총괄부채관리관의 본청란 중 “기획담당관”을 “기획실장”으로 하고, 같은 표 총괄관리관의 본청란 중 “기획담당관”을 “기획실장”으로 한다.별지 제3호서식 중 “기획담당관”을 “기획실장”으로 한다.별지 제6호서식 중 “기획담당관”을 “기획실장”으로 한다.별지 제7호서식 중 “기획담당관”을 “기획실장”으로 한다.부칙 <규칙 제1194호, 2020.5.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군수와 회계관계공무원 등이 처리하였거나 처리 중인 회계관리 사항은 이 규칙에 따른 것으로 보며, 해당 기간의 계산은 각각 계속된다.부칙 <일부개정, 규칙 제1203호, 2020.12.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규칙 제1227호, 2022.03.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239호, 2022.10.7.>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 제8조제2항 내지 제3항 중 "재무과장"을 "회계과장"으로 한다.부칙 <규칙 제1279호, 2024.6.28.>(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평창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제8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 중 “실·과”를 “담당관·과”로 하고, 제7조제1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하며, 제7조제2항 중 “기획실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별표 1] 중 “행정지원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하고, “기획실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하며, “재무과장”을 “회계과장”으로 하고, [별표 5] 중 “행정지원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하고, “재무과장”을 “회계과장”으로 한다. ② 부터 ⑱까지 생략 1279

제개정이유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른 부칙개정

평창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자주 묻는 질문

Q. 평창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평창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소관기관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입니다.
Q. 평창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평창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시행·발령일은 2024.06.28입니다.
Q. 평창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평창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은(는) C0002에 해당하는 자치법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