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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평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시행규칙
자치법규종류 C0002시행일자 2024.06.28공포일자 2024.06.28지자체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평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시행규칙은(는)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4.06.28입니다. 아래에서 평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시행규칙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별표·서식
- [별지 제1호 서식]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서식 제1호
- [별지 제2호 서식]재난관리기금 현금출납부서식 제2호
- [별지 제3호 서식]정기적금 관리대장서식 제3호
- [별지 제4호 서식]정기예금(적립금, 사용기금) 관리대장서식 제4호
- [별지 제5호 서식]보통예탁금 관리대장서식 제5호
- [별지 제6호 서식]재난관리기금 융자신청서서식 제6호
- [별지 제7호 서식]사업계획서서식 제7호
- [별지 제8호 서식]재난관리기금 융자대상자 추천서서식 제8호
- [별지 제9호 서식]검토의견서서식 제9호
- [별지 제10호 서식]대여금상환현황서식 제10호
부칙
20240628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시행규칙은이를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규칙의 시행 당시 종전의 평창군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시행규칙에 의하여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규칙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부칙 <2011.3.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239호 2022.10.7.>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부칙 <규칙 제1279호, 2024.6.28.>(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평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 중 “실·과장, 담당관”을 “담당관·과장”으로 한다.
⑧ 부터 ⑱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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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른 부칙개정
평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시행규칙 자주 묻는 질문
Q. 평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시행규칙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평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시행규칙의 소관기관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입니다.
Q. 평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시행규칙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평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시행규칙의 시행·발령일은 2024.06.28입니다.
Q. 평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시행규칙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평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시행규칙은(는) C0002에 해당하는 자치법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