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뒤로
자치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종류 C0001시행일자 2026.07.01공포일자 2026.06.16지자체 광주광역시 서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은(는)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6.07.01입니다. 아래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별표·서식
- (별표1) 실무반의 임무(제5조제1항제6호 관련)서식 제1호
- (별표2) 재난수습 주관부서(제5조제2항 관련)서식 제2호
- (별표3) 구 대책본부 전결사항(제6조 관련)서식 제3호
- (별표4)자연재난 발생 시의 구 대책본부 편성기준(제8조제1항제1호 관련)서식 제4호
- (별표5)사회재난 발생 시의 구 대책본부 편성기준(제8조제1항제2호 관련)서식 제5호
- (별표6) 재난 상황별 비상단계 기준(별표 4 및 별표 5 관련)서식 제6호
부칙
20260616
부 칙 (2005. 08. 03)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폐지)「광주광역시 서구 재해대책본부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광주광역시 서구 재해대책본부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ㆍ조치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부칙 <2016.10.10. 조례 제1270호>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의 인용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조례 제1347호, 2018.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조례 제1377호, 2018.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84호, 2018.8.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30호, 2019.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98호, 2020.2.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52호, 2020.12.29.>(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
④ 광주광역시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 제7호 중 “문화체육과”를 “문화예술과, 체육관광과”로 하고, 제10호가목 중 “보건행정과”를 “감염병관리과”로 하며, 제13호 중 “건축주택과”를 “건축과, 주택과”로 하며, 제18호 중 “문화체육과”를 “문화예술과, 체육관광과”로 한다.별표 4 중 “여성아동복지과”를 각각 “여성가족과”로, “문화체육과”를 각각 “문화예술과, 체육관광과”로, “건축주택과”를 각각 “건축과, 주택과”로, “보건행정과”를 각각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과”로, “상무보건지소”를 각각 “상무금호건강생활지원센터”로 한다.별표 5 중 “여성아동복지과”를 “여성가족과”로, “보건행정과”를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과”로 한다.
⑤ ~
⑥ (생략)부 칙 <제1938호, 2025. 4. 15.>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3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032호, 2026. 7.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49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2026. 7. 1.부터 시행한다.
2032
제개정이유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2026. 7. 1.자로 시행됨에 따라 제명 및 관련 조문 정비 등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자주 묻는 질문
Q.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소관기관은 광주광역시 서구입니다.
Q.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발령일은 2026.07.01입니다.
Q.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은(는) C0001에 해당하는 자치법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