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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조례

자치법규종류 C0001시행일자 2026.07.01공포일자 2026.06.16지자체 광주광역시 서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조례은(는)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6.07.01입니다. 아래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조례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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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260616 부 칙 (1993.11.26 조례 제2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06.03 조례 제3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09.10 조례 제4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12.08 조례 제66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위촉ㆍ임명된 위원은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ㆍ임명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08.04.10. 조례 제8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11.25 조례 제9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07.29 조례 제11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12.30 조례 제1232호) 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2조(위원회 위촉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원회의 위촉 위원에 대하여는 잔여임기동안 제3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1365호, 2018.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30호, 2019.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80호, 2019.11.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생 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⑮ 광주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도시재생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이하생략)부 칙 <조례 제1679호, 2022.11.16.>(광주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폐지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㊹ 생략㊺ 광주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광주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광주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㊻ ~ ㊽ 생략부 칙 <제2001호, 2025. 11.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032호, 2026. 7.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49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2026. 7. 1.부터 시행한다. 2032

제개정이유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2026. 7. 1.자로 시행됨에 따라 제명 및 관련 조문 정비 등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조례 자주 묻는 질문

Q.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조례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조례의 소관기관은 광주광역시 서구입니다.
Q.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조례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조례의 시행·발령일은 2026.07.01입니다.
Q.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조례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조례은(는) C0001에 해당하는 자치법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