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뒤로
자치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등 지원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종류 C0001시행일자 2026.07.01공포일자 2026.06.16지자체 광주광역시 서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등 지원에 관한 조례은(는)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6.07.01입니다. 아래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등 지원에 관한 조례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칙
20260616
부 칙 <제1959호, 2025. 5.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자문위원회의 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에 따른 위원회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에 따라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은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조례의 폐지) 「광주광역시 서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부 칙 <제2026호, 2026. 5. 12.>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2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호(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원회 임기가 2년을 초과하거나 3회 이상 연임하고 있는 위원은 해당 위원회 임기의 남은 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2032
제개정이유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2026. 7. 1.자로 시행됨에 따라 제명 및 관련 조문 정비 등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등 지원에 관한 조례 자주 묻는 질문
Q.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등 지원에 관한 조례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등 지원에 관한 조례의 소관기관은 광주광역시 서구입니다.
Q.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등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등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발령일은 2026.07.01입니다.
Q.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등 지원에 관한 조례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등 지원에 관한 조례은(는) C0001에 해당하는 자치법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