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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자치법규종류 C0001시행일자 2026.07.01공포일자 2026.06.16지자체 광주광역시 서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은(는)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6.07.01입니다. 아래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칙
20260616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위원회 위촉직 위원 성별 할당에 관한 특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단계적으로 시행한다.제4조(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른 여성정책 시행계획은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양성평등 시행계획으로 본다.제5조(광주광역시 서구 여성발전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제18조에 따라 위촉된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발전위원회 위원은 제2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광주광역시 서구 양성평등위원회 위원으로 본다.제6조(광주광역시 서구 여성발전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제27조에 따라 설치된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발전기금은 제3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광주광역시 서구 양성평등기금으로 본다.제7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에 따른 처분ㆍ절차와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8조(다른 조례에서의 인용)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를 따른 것으로 본다.부 칙 <2015.10.8 조례 제11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0.10. 조례 제12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58호, 2019.7.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생 략>부 칙 <조례 제1470호, 2019.8.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19호, 2020.07.13.>(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중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80호, 2021.6.30.>(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중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중 다음 각 호의 개정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제2호부터 제10호까지: 2021년 7월 13일2. 제18호부터 제21호까지: 2022년 1월 13일부 칙 <조례 제1595호, 2021.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03호 광주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023. 2 . 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통합관리기금 폐지에 대한 경과조치) 생략제3조(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광주광역시 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 중 “여유자금은「광주광역시 서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8조”를 “여유자금은「광주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8조”로, “통합관리기금에”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로 한다.(이하생략)부 칙 <조례 제1707호, 2023. 2.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032호, 2026. 7.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49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2026. 7. 1.부터 시행한다.
2032
제개정이유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2026. 7. 1.자로 시행됨에 따라 제명 및 관련 조문 정비 등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자주 묻는 질문
Q.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의 소관기관은 광주광역시 서구입니다.
Q.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의 시행·발령일은 2026.07.01입니다.
Q.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은(는) C0001에 해당하는 자치법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