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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평창군 이효석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
자치법규종류 C0001시행일자 2025.10.31공포일자 2025.10.31지자체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평창군 이효석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은(는)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5.10.31입니다. 아래에서 평창군 이효석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별표·서식
- [별표 1] 문화시설(제3조제2항 관련)서식 제1호
- [별표 2] 예술촌 관람시간(제5조제1항 관련)서식 제2호
- [별표 3] 문화시설 관람료(제6조제1항 관련)서식 제3호
- [별표 4] 관람료 면제대상(제6조제4항 관련)서식 제4호
- [별표 5] 문화시설 사용료(제10조제1항 관련)서식 제5호
- [별지 제1호서식] 문화시설 사용허가 신청서서식 제6호
- [별지 제2호서식] 문화시설 사용 변경허가 신청서서식 제7호
부칙
20251031
부칙 <조례 제2413호, 2018.1.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이효석문학관, 그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 위탁운영 중인 수탁자 및 구성·운영 중인 위원회는 각각 이 조례에 따른 문화시설, 사용자, 수탁자 및 위원회로 보며, 그 사용허가 기간 및 위원의 임기는 계속된다.제3조(적용례) 군수는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수탁자와 체결한 협약에 대해서는 이 조례의 시행 전이라도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어 이 조례에 따라 새로 설치되는 문화시설의 위탁업무를 포함한 변경협약을 체결하고, 예술촌의 처음 개관일 또는 이 조례의 시행일부터 새로운 위탁업무를 개시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위탁 기간에 대해서는 그 규정을 적용한다.부칙 < 조례2796호, 2022.10.7.>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⑧ 평창군 이효석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제3항 중 “문화관광과장”을 “관광문화과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2956호, 2024. 6. 28.>(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㊵까지 생략㊶ 평창군 이효석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제3항 중 “관광문화과장”을 “문화예술과장”으로 한다.㊷부터 ㊽까지 생략부 칙 <일부개정, 조례 제3057호, 2025.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057
제개정이유
이효석문화예술촌 군민 무료 전환으로 군민 누구나 부담 없이 시설 이용할 수 있게함으로써 군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보장하고 확대할 수 있으며, 학생에게는 학습과 체험의 장이, 어르신에게는 여가와 휴식의 공간이, 청·장년층에게는 문화적 여가의 공간이 될 수 있음. 이에 군민의 문화복지 확대와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군민 중심의 문화예술 정책을 실천하는데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됨.
평창군 이효석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 자주 묻는 질문
Q. 평창군 이효석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평창군 이효석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소관기관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입니다.
Q. 평창군 이효석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평창군 이효석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발령일은 2025.10.31입니다.
Q. 평창군 이효석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평창군 이효석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은(는) C0001에 해당하는 자치법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