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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평창군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종류 C0001시행일자 2024.05.10공포일자 2024.05.10지자체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평창군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은(는)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4.05.10입니다. 아래에서 평창군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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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서식

  • [별지 제1호서식] 의정모니터 의견접수 및 처리대장서식 제1호
  • [별지 제2호서식] 의정모니터 신분증서식 제2호
  • [별지 제3호서식] 의정모니터 신분증 발급대장서식 제3호
  • [별지 제4호서식] 의정모니터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서식 제4호

부칙

2024051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19호, 2017.12.1.> (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 생략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평창군 별표의 조례 일부를 각각 개정한다.각각 해당 조항 중「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 위원회 등의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평창군 각종 위원회 등의 실비변상조례” 를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부칙 <조례 제2659호, 2020.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930호, 2024.5.10.>(만 나이 정착 및 통일을 위한 평창군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930

제개정이유

‘만 나이’로 법적·사회적 기준을 통일하기 위한 「민법」 및 「행정기본법」개정(시행 ‘23.6.28.)에 따라 ‘만 나이’를 포함하고 있는 우리 군 자치법규를 일괄개정하여 법체계의 통일성을 도모하고자 함.

평창군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자주 묻는 질문

Q. 평창군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평창군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소관기관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입니다.
Q. 평창군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평창군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발령일은 2024.05.10입니다.
Q. 평창군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평창군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은(는) C0001에 해당하는 자치법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