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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평창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종류 C0001시행일자 2022.01.13공포일자 2021.12.31지자체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평창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은(는)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2.01.13입니다. 아래에서 평창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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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211231 부 칙 <96·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00·3·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7.7 조례 제180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안 제2조 월정수당은 2006년 1월분부터적용한다.제2조 생략부칙 <2012.7.6. 조례 제20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19호, 201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조례 제2740호,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평창군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1.12.31.>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2740

제개정이유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평창군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에 따른 일부개정

평창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자주 묻는 질문

Q. 평창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평창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의 소관기관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입니다.
Q. 평창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평창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의 시행·발령일은 2022.01.13입니다.
Q. 평창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평창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은(는) C0001에 해당하는 자치법규입니다.